전기철도산업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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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전기·통신·소방 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안내

일정 규모의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착공 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과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왜 필요할까요?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의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재해예방전문기관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 규모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공사입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1개월 이상인 공사가 주요 대상입니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의 공사라 하더라도,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면 발주자는 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의미

재해예방기술지도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공자가 안전보건 조치 등 적절한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재해예방전문기관은 안전지도사 등 안전보건전문가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월 2회 이상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위험요인 개선과 안전조치 이행을 지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의 발주자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감독관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가능지역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주자
  2. 도급계약서, 시공자 정보 확인용

전기·통신·소방 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상담

전화상담 : 010-552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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