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산업안전기술원
문의 010-5528-3938 | ersafety@naver.com
철도 안전관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행 및 신고 컨설팅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와 철도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준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곧 착공하려는데, 공사지역이 철도보호지구라면?

“곧 착공하려고 하는데, 공사지역이 철도보호지구라네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사업지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철도보호지구란 무엇일까요?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철도경계선, 즉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다만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철도보호지구에 포함된다면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철도기관에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할 경우,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무엇이 어려울까요?

  1.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2.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 준비서류와 신고부터 승인까지 소요기간을 알기 어렵습니다.
  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와 철도안전관리계획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4. 이미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철도안전관리계획서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5. 공사기간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와 철도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열차 운행 안전, 철도시설물 보호, 전차선로·신호·통신설비 영향, 장비 작업계획, 비상연락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전기철도 등 38년 철도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면, 공사의 착공 지연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컨설팅 지원 내용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컨설팅 및 철도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상담

전화상담 : 010-5528-3938

견적요청 : ersafety@naver.com

공사개요서, 평면도, 단면도 등 공사 기본도면 PDF를 첨부해 주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게시글 목록으로 홈으로